[뉴스핌=이영기 기자] 한진해운 미국 채권자들이 한진해운의 캘리포니아 주 롱비치터미널 지분 매각을 승인한 미국 파산법원의 판결에 항소했다.
해당 지분 매각대금이 한국으로 가게 될 경우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진해운 컨테이너선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 항만에 입항하지 못하고 해상에 정박해있다. <사진=뉴시스> |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운송장비 공급업체들로 이뤄진 미국 채권자들이 전날 뉴저지 주 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18일 뉴저지 주 뉴어크에 있는 파산법원의 존 셔우드 판사는 한진해운이 롱비치터미널을 보유운영하는 자회사 TTI의 지분 54%를 스위스국적 해운사 MSC의 자회사 TiL에 7천800만달러에 매각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당시 미국 채권자들은 TTI 지분 매각대금이 한국으로 가게 될 경우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할 것에 대해 우려했으나 셔우드 판사는 TTI 지분을 매각해도 미국 채권자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한진해운은 TTI 지분 매각을 완료했다.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 매각 절차가 마무리되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일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채권단의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오는 16일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확정되며, 그 다음 날인 17일 파산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