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검의 시한 연장 문제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연장을 검토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특검의 수사 기간이 아직 20여 일 정도 남아 있다. 상당한 기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영수 특검팀의 1차 수사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특검법에 따르면, 박영수 특검팀은 한 번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승인권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인해 황교안 권한대행이다.
만약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하면, 공은 국회로 넘어온다. 국회에서는 특검법 개정을 통해 특검의 수사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현행 70일의 특검수사 기간을 120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특검법 연장에는 현재 새누리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찬성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검은 현행 특검법에 따라 수사 종료일(28일) 3일 전인 오는 25일 황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계획이다. 수사기간이 연장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특검이 '불소추 특권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강제수사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