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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국가균형발전, 헌법상에 명시된 국가 책무"

기사등록 : 2017-02-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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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수도권 집중 해소 및 지방분권 강화 개헌 논의중"

[뉴스핌=이윤애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 책무로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선행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13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탄생한 행정중심도시 세종시가 지난 13년 간 그 면모를 찾아가는 것을 보니 기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1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국회 제공>

정 의장은 "20대 국회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개헌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권력구조 개편에 못지않게 지방 역량을 키우고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정부는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좋은 선례가 되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회도 세종시가 온전한 행정수도로 발전하도록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이해찬 의원,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권선택 대전시장 등이 함께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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