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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간스탠리, 인버스ETF 위험 고지 과실로 800만달러 벌금

기사등록 : 2017-02-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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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당국, ETF 등 펀드 관련 감독 강화 신호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미국계 투자은행 모간스탠리가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과실을 인정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벌금을 물기로 했다.

모간스탠리는 리버스ETF 판매 시에 위험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인정하고 증권당국에 800만달러(약 91억원) 벌금을 물기로 했다고 14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시장 방향과 반대로 움직여 헤지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인버스 ETF 판매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리스크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판매에 나섰던 모간스탠리가 규제 당국에 적발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회사는 5년 전에도 유사한 사례로 벌금을 부과받았던 적이 있다.

지난 2012년 미국 금융산업규제기구(FINRA)는 레버리지 ETF 판매 시 ETF에 하루를 초과해 투자할 경우 운용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공시하지 않는 등 정확하고 적합한 상품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간스탠리와 씨티그룹, UBS, 웰스파고에게 총 73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모간스탠리는 175만달러 벌금을 부과 받았다.

모간스탠리 대변인은 “이번 사안을 해결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힌 뒤 추가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번 사례는 미국 규제당국이 ETF나 펀드 관련 감독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메리 조 화이트 SEC 전 위원장은 지난해 ETF 광고를 포함한 시장 관리 감독을 더 엄격히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증권규제 당국은 레버리지 ETF나 인버스 ETF의 경우 단기 투자에 활용돼야지 장기로 보유할 경우에는복잡성 때문에 추종 인덱스와 엇갈린 흐름을 보일 위험이 있다고 경고해왔다.

하지만 SEC에 따르면 모간스탠리는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인버스 ETF를 판매하면서 상당 수를 퇴직 연금으로 장기투자를 노리는 고객들에게 판매했다. 그 중 일부는 인버스 ETF를 수 개월 또는 수 년 동안 보유하면서 투자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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