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여 삼성-박근혜 대통령-최순실로 이어지는 뇌물 커넥션의 고리를 입증하려는 특검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대한승마협회 회장) / 이형석 기자 leehs@ |
이 부회장과 박 사장의 공통 혐의는 뇌물 공여,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이다. 이 부회장은 여기에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죄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영장 발부가 가능한 경우의 수가 늘어났다. 영장 발부 자체가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는 뜻이라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한다.
최근 몇 년간 검찰의 주요 부정부패 사건에서 핵심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의 흐름이 끊기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번에는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시킨다 하더라도 박 사장의 영장은 발부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법조계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검도 15일 '박 사장의 영장만 발부돼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냐' 질문에 "그렇다"고 답을 내놓은 바 있다.
주목할 점은 박상진 사장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보다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박상진 사장은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을 맡아 최순실씨 측과 가장 가깝게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박 사장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을 전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후 독일로 가 최씨 측과 함께 지원방안에 대해 직접 조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뇌물죄 적용 여부다. 수뢰액이 1억원이 넘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최씨에게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내려질 수 있다. 또 최씨의 부정 축재 재산 환수의 길도 열린다.
또 박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여론이 보다 높아질 수 있다.
최씨 측 지원을 담당한 박상진 사장에 대한 영장까지 청구하며 삼성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인 특검의 전략에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