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 수뇌부는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이다.
14일 특검팀은 이 부회장과 박 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상진 사장이 이재용 부회장을 도와 뇌물을 공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사장은 대한승마협회장을 겸하며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을 '전담 마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에 따르면 박 사장은 지난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가 있은 뒤 독일로 가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와 정씨의 승마훈련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씨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가 세간에 불거진 이후에도 박 사장 등은 우회 지원을 통해 정씨에게 말(馬)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씨 일가에 승마지원을 포함해 대가성이 부여된 220억원 이상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승마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에 대한 영장청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 부회장과 박 사장의 구속여부는 오는 16일께 결정될 예정이다.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이 13일 오전 특검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