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특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16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이달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나자, 특검이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청와대는 군사상ㆍ공무상 비밀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단서조항을 내세우며 특검의 경내 진입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앞서 특검은 지난 10일 행정법원에 대통령 비서실장 및 경호실장의 압색 영장집행 불승인 처분에 관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서울광장 인근에서 바라본 청와대.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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