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승인 불허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의 심문이 15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취소’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오는 15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청와대 측이 보안상의 이유로 거부, 실패했다. 특검은 지난 10일 이를 승인해 달라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규철 특검보는 “처분취소청구와 집행정지신청을 한 이유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형소법 110조와 111조에 따라 압색 집행을 금지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시급하게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심문 종결 당일에도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
오늘(14일) 12차 촛불집회가 광화문 일대에서 열렸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