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17일 오전 5시 39분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아울러 함께 청구된 박상진 사장은 구속을 면했다. 삼성가(家) 총수를 사상 처음으로 법정 구속시킨 한정석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판사가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다.
한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이 영장 청구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정석 판사는 15일 새벽 구속된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의 첫번째 영장심사를 맡은 바 있다. 그는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최 전 총장을 구속했다.
한 판사는 지난해 11월 독일에서 들어온 최순실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목받기도 했다.
또 ‘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넥슨으로부터 주식을 뇌물로 받았다는 의혹을 받던 진경준 전 검사장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8월엔 정부를 상대로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내는 등 총 270억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과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을 “범죄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한정석 판사는 2017년 법관 정기인사로 20일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이동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