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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 심사, 신청 매체 중 6.7% 통과

기사등록 : 2017-02-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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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매체 입점 규정도 확정...벌점 6점 이상이면 제휴 재평가

[뉴스핌=심지혜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는 17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정례회의를 열고 뉴스검색 제휴 평가 결과와 기존 매체 재평가에 대한 규정을 확정했다.

최종 뉴스검색제휴 평가를 통과한 매체는 총 46개 매체로 이는 최초 신청했던 매체의 6.71% 비중이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2주간 총 686개(네이버 582개, 카카오 324개, 중복 220개) 매체로부터 뉴스검색제휴 신청을 받았다.

1차 서류 심사에서는 네이버 461개, 카카오 245개 등 총 500개 (중복 206개) 매체가 통과됐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2차 심사가 최근 3개월간 진행됐다. 그 결과 네이버 36개, 카카오 31개 등 총 46개(중복 21개)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뉴스제휴평가위 평가 척도는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 '정량평가(3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70%)' 등이다.

평가 작업에는 한 매체당 무작위로 배정된 평가위원 10명씩이 참여했으며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했다.

평가 결과는 신청 매체에 개별 통보되며 통과 매체는 매체 별 준비상황에 따라 양사의 검색서비스에 순차적으로 반영된다.

아울러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해 10월부터 TF를 구성 논의했던 기존 입점 매체에 대한 재평가 규정도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재평가 대상은 각 포털사에 제휴된 제휴매체 전체로 해당 월을 기준으로 이전 12개월간 누적 벌점을 계산해 5점 이하일 경우 재평가 1차심사를 통과하는 것으로, 누적 벌점이 6점 이상일 경우 재평가 하기로 했다. 평가 방법은 제휴를 위한 기준과 동일하며 적용은 내달 1일부터 부과된 벌점을 기준으로 한다.

김병희 뉴스제휴평가위 제2소위 위원장은 "이번에 규정된 재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한 심사를 함으로써 기존 입점 매체가 신규 입점매체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언론활동을 하고 있다는 세간의 평가를 불식시키고자 한다" 이라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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