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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에 발목 잡히나?...특검, "수사기간 연장 빨리 결정해달라"<종합>

기사등록 : 2017-02-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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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압수수색·朴 대통령 대면조사 가능성 오리무중
黃 권한대행, 아직까지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답변 없어

[뉴스핌=이성웅ㆍ황유미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에 발목이 묶여 있다.

특검팀은 남은 수사기간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한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으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수용할지 미지수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정례 브리핑을 갖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아직까지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특검팀은 지난 16일, 예정보다 빨리 황 권한대행 측에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신청 공문을 발송했다. 오늘로 특검수사기간 만료까지 8일 남은 만큼, 연장 여부가 빨리 결정돼야 남은 수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 뇌물혐의의 한 축인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는 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여전히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는 오리무중 상태다.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행정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은 각하됐다. 특검팀은 이에 대해 항고할 계획이다.

서울광장 인근에서 바라본 청와대.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기간 연장이 승인 안된다면 종료가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항고 재기 여부 등이라든지 기타 다른 방법을 모색할 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른 방법 중엔 강제 진입도 포함돼 있다.

대통령 대면조사도 지난 9일 무산된 이후, 일정 재조율에 난항을 격고 있다.

이 특검보는 "조만간 대면조사 가부가 결정될 경우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다"라며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원칙은 변함없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라고 전했다.

현재 특검을 둘러싼 대부분 조사 상황들이 결국 수사기간 연장 여부와 결주돼 있어, 특검팀은 황 권한대행이 최대한 빨리 가부를 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19일 오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뉴시스>

청와대행이 막힌 현 시점에서 특검팀은 마지막 수사대상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택했다.

지난 18일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한 특검팀은 1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관법 위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불출석)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특검보는 "이번 심사에선 직권남용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면서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아들 꽃보직 논란 등)에 대한 수사여부는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정부기조에 반한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5명을 좌천토록 압력을 행사하고,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에 대한 검찰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고 판단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ㆍ황유미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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