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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연장·朴조사·靑수색 ‘불발’…박영수 특검, 대국민 발표 만지작

기사등록 : 2017-02-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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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22일 이재용 부회장 세번째 소환…사실상 마지막
靑 거부로 대통령 조사 실패…박영수, 직접 기자회견 나설 듯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22일 소환·조사하기로 하면서, 이 부회장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마지막 특검 소환자로 기록될 전망이다.

특검은 이번주 후반께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및 박 대통령 대면조사 추진 경과 등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가 대통령 대면조사 실패와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 원인 등을 직접 언급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국민 발표 차원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왼쪽부터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 씨, 박근혜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청와대·뉴스핌>

이날 오후 2시께 특검은 이 부회장을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1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세번째 조사다. 앞서 특검은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뇌물죄 등 혐의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횡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특검은 그동안 이 부회장 조사를 통해 수백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배경, 그 과정에 박 대통령과의 교감 또는 청탁 여부 등을 추궁해왔다. 이날 조사에서도 이를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주변에서는 특검 수사기간 종료일인 28일을 앞둔 만큼, 이 부회장 조사를 끝으로 특검 수사가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대면조사일이 유출되면서 사실상 무산됐고,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점도 이 같은 관측을 낳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그동안 14가지 수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세월호 의혹 및 박 대통령 비선진료 등 수사가 여전히 남아있고, 삼성 외에 다른 대기업의 뇌물죄 수사도 필요한 상황이다.

22일 구속영장 기각 후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하는 우병우 전 수석. <사진=뉴시스>

게다가 특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가 이를 기각됐다. 보강수사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킨 점을 고려하면, 추가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때문에 특검은 수사 종료일 3일 전에 접수해도 되는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지난 16일 제출했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연장에 부정적이다.

특검은 황 권한대행의 답변 여부 등을 검토한 뒤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을 포함해 종합 수사 발표일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박영수 특검의 대국민 발표 등도 면밀히 검토하는 기류가 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대통령은 그동안 특검 수사를 수용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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