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측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방해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청구인측 변호인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국회 소추위 측은 2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제16차 변론기일이 마무리된 후 취재진들을 만나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 대리인 중 일부 변호사의 돌출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조원룡 변호사는 심리 도중 "강일원 주심재판관의 재판 진행에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다"며 강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또 김평우 변호사도 "강일원 재판관이 국회 '수석대리인'"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오늘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청구인 대리인단의 변론에서는 국회도 부정하고 헌재의 재판 절차도 송두리째 부인하는 안하무인격 태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이날 변론은) 피청구인 측에서 준비한 거대한 시나리오에 불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소추위원으로서 판단하건대, 시나리오의 정점은 헌재의 최종 선고 하루나 이틀 전에 탄핵 결정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 하야로 이어질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탄핵 소추 결정에 대해 방해하지 마시고 그를 왜곡시키는 꼼수를 중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