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법안을 처리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한 연장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이 처리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개의하는 가운데, 야당들은 특검 수사기한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이 열리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야당들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오전에도 여야 4당 원내대표와 정 의장이 만나 개정안 처리를 두고 마지막 논의를 벌일 계획이다.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이 법사위 상정에 반대하고 있어서 처리가 어렵다.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도 여야 간사 간 합의없이 개정안 상정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의장 역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처리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에 앞서 법제사법위·여성가족위·안전행정위·농해수위·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외교통일위·국방위·운영위·기획재정위 등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법률을 심사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