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이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안행위는 이날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선거법 개정안이 첫 관문을 통과함에 따라 1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처리돼 올해 대통령선거에도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정안에는 조기 대선에서도 재외선거를 실시하고 공관 외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 재외선관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함께 담겼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에서 발의돼 지난해 말부터 본격 논의돼 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지난해 8월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사회적 분위기의 성숙도를 감안해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비박(비박근혜) 의원들로 구성된 바른정당에서 선거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