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르면 28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자를 지명할 전망이다.
그동안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다음달 13일 퇴임하는 이 권한대행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헌법재판관 총 9명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이 소장대행은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다. 대법원장 몫으로 분류된다.
이 권한대행 퇴임 이후 후임자 지명이 이뤄질 때까지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대행 후임 지명 움직임은 재판관 공백 상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으로 헌재는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시점도 임박했다.
이 대행이 3월 13일 퇴임하면 헌재는 7인 체제가 된다. 이럴 경우 모든 심판사건 결정에 왜곡이 우려된다. 정상가동이 어렵다.
24일 대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정미 재판관 후임 지명을)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 중인 게 맞다"고 말했다. 이르면 28일 지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 다음날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헌재는 탄핵심판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때문에 3월13일 이전 최종 선고가 유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양 대법원장이 다음주 이정미 재판관 후임을 지명한다고 해도, 국회 청문회 절차 등을 거치면 적어도 한달은 걸린다. 7인 체제 기간을 최소화하고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는 시기로 보인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