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최근 키즈카페와 대중음식점, 문화시설 등에서 장애인의 출입을 막는 등 차별을 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장애인을 차별할 경우, 현행 법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처분을 받지만, 정작 법률상 규제의 허술함 때문에 지금껏 처벌받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장애인을 차별한 자에 대한 엄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법상으로 장애인 차별문제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장차법 제정 당시에도 시민단체 및 장애인단체 등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우려했고 지난 10여년 동안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
24일 보건복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시민단체 등과 함께 장차법 개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차법이 마련된 10여년간 처벌받은 경우가 단 한건도 없는 등 사실상 식물 법안이라는 판단에서다.
장차법은 지난 2007년 4월 제정됐다. 대중음식점과 문화시설 등에서 장애인 출입을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성행하자, 이를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하지만 법안 제정 당시, 시민단체 등은 우려를 표했다. 법안 내용으로 판단할 때 피해를 당한 장애인이 '을'이 되고, 차별을 가한 자가 '갑'이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란 비판이었다.
그럼에도 당시 정부와 국회 등은 신규 제정에만 의미를 두고, 실효성 부분에 대해선 개정을 통해 보완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통과시켰다. 더 많은 의견수렴이 필요했지만, 2017년 대통령 선거 등을 이유로 졸속 처리했다.
당시 장차법을 제정하면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입증책임이다. 시민단체 등은 차별을 가한 당사자가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입증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웠지만, 상대적으로 장애인들과 자주 접하는 사업주(자영업자)들은 장애인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을 제기하면 이를 입증하느라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부와 국회는 입증책임을 차별을 당한 장애인의 몫으로 돌리고,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했다.
차별을 당한 것이 입증되더라도, 차별한 자가 바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인권위는 먼저 차별을 가한 자에 대해 권고조치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가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까지 어겨야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아울러 현행 법상으로는 법무부가 차별을 가한 자의 고의성과 지속성 및 반복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피해의 내용 및 규모 등을 전부 고려해 판단하게 돼 있다. 단 한가지라도 미흡할 경우 처벌 수위는 대폭 낮아진다.
사회적으로 매년 장애인 차별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로 인해 처벌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법안이 장애인에게 완벽하게 불리하다는 방증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이 차별민원을 신고했을 때 인권위에서 접수하고 중재하도록 돼있는데 현장에 출동해서 중재할 수 있는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면서 "인건위-시민단체-장애인단체 등과 논의를 통해 장애인 차별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