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겨레 기자] 삼성전자가 10억원이 넘는 기부금이나 후원금, 출연금 등을 낼 때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삼성전자는 24일 오전 수원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기존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기부금에 한해, 자기자본의 0.5%(약 6800억원) 이상 (특수관계인은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삼성전자는 앞으로 사회공헌활동(CSR) 등을 위해 10억원 이상을 집행할 때 사전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뒤 이사회를 개최해 사외의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해당 내용은 외부에 공시하기로 했다.
외부 단체나 기관의 요청에 따른 기부, 후원, 협찬 등의 후원금과 삼성전자의 사회봉사활동,산학지원, 그룹 재단을 통한 기부 등 사회공헌기금이 모두 해당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도 이를 공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분기별로 발간하는 사업보고서와 매년 발행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게재한다.
삼성전자는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의 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심사를 위한 '심의회의' 신설 ▲분기별 운영현황과 집행결과 점검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심의회의'는 법무를 비롯해 재무, 인사, 커뮤니케이션 부서의 팀장이 참여하며 매주 한 번씩 모여 심사를 진행한다.
1000만원 이상의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이 심의 대상이며, 심의회의에서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기금 운영과 집행 결과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모든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의 운영 현황과 집행 결과는 분기에 한 번씩 심의회의와 경영진뿐 아니라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후원금과 사회공헌기금 집행을 점검한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