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정 출석을 두고 대리인단 내부에 균열이 생겼다. 최후 진술 뿐 아니라 이후 의견서 제출까지 내부 의견 조율에 난항이 예상돼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이 16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26일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다만 이 결정은 대리인단 내부에서 합의를 거친 일치된 의견은 아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 손범규 변호사는 8인 재판부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통령의 불출석은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법이 7인 이상이면 사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해외출장 등 소위 ‘재판관의 단기부재상황’을 극복하고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심리’를 넘어, ‘평의’와 ‘선고’까지 모두 7인 또는 8인으로 할 수 있다는 법규정은 없으며 법에 그런 조항이 있다 해도 그 법조문은 헌법 111조에 반해 위헌이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재판관 일부 공석인 상태에서 심리 및 결정에 재판관 9인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게 되면 헌법재판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받게 되므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따라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후에 대통령님의 최종변론 출석여부가 검토되는 것이 사리에 맞는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브리핑을 도맡아 처리해온 이중환 변호사는 기자에게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 상태로 전달됐다”며 “출석에 찬성한 측은 적극적 해명이 심판에 유리하다고 봤다”고 알려왔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의견 불일치는 이번만이 아니었다. 지난 22일 일부 대리인은 강일원 주심재판관의 ‘기피 신청’을 대리인단 내부 합의 없이 처리하기도 했다.
특히 준비기일에서 대리인단이 국회 탄핵소추 의결 과정의 적법성은 다투지 않겠다 동의했지만 뒤늦게 합류한 일부 대리인은 16차 변론기일에 이를 부정하며 재판부를 향해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같은 대통령 대리인단의 불협화음은 향후 최종 선고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27일 최종 변론기일 이후 재판관 평의 기간에도 의견서 등 서면을 통해 충분히 의견 표명이 가능한데, 만약 재판부에 제출할 서면에서 서로 일치된 의견을 보이지 않는다면 재판부에 혼란을 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리인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재판부가 판단할 주요 쟁점에 혼란을 줘 결국 심판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