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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종료] ‘역대급’ 특검 지휘한 박영수의 뚝심 “기각되면 영장 다시”

기사등록 : 2017-02-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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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이재용 구속 등 가시적 성과
20여명 기소…특검과 특검보의 ‘합작품’
음지검사 윤석열·저격수 한동훈도 한몫

[뉴스핌=김기락 기자]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검정색 승용차가 들어온다. 박영수 특검이 차에서 내리며 취재진을 향해 인사한다.

막내기자들이 질문하려고 달려가면 눈치라도 챈 듯, 가볍게 손을 들어준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해온 70일간 변하지 않은 박영수 특검의 한결같은 모습이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정권 최고위층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재계 서열 1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기며 ‘역대급 성과’를 낳았다.

이 같은 결과는 검사 시절 ‘재계 저승사자’로 불려온 박영수 특검을 비롯해 박충근 선임 특검보, 이용복 특검보, 양재식 특검보, 이규철 특검보, 또 파견겸사인 윤석열 검사와 한동훈 검사 등의 합작품이라는 평가다.

왼쪽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오른쪽 박영수 특검. <사진=김학선기자>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인원은 ‘1호 구속기소자’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13명에 이른다. 또 수사기간 만료 시점에서 10여명을 무더기 기소하기로 해 20여명의 역대급 결과를 만들었다. 참고인 포함 공식 소환자는 63명이다.

우선 ‘비선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와 관련해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대학 관계자 4명이 구속기소됐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5명이 구속기소되고, 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모르쇠’로 일관해온 ‘법꾸라지’ 김 전 실장과 블랙리스트 실행 의혹을 받은 조 전 문체부 장관을 구속시킨 것이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경희 전 이대 총장, 최 씨 단골병원 원장 김영재 씨의 부인 박채윤씨도 구속수감됐다. 비선진료 의혹과 박 대통령 차명폰 개통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도 특검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뉴시스>

이 가운데,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이재용 부회장 등은 권력실세와 재벌 총수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기업인들을 괴롭힌 정경유착, 또 재벌 총수는 법 위에 있다는 서민들의 인식을 후련하게 깨뜨린 역사의 기록이 됐다.

특히, 김 전 실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고 나서도 ‘자신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다’는 취지로 법원에 이의신청했으나 법원은 김 전 실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뒤집기는 없었다.

이와 함께 특검은 이 부회장의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후에도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했고, 범죄 사실이 소명되면서 영장이 발부됐다. ‘영장 발부될 때까지 계속 청구한다’는 박영수 특검의 뚝심이 엿보인 순간이었다.

특검의 역대급 성과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국민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받을 전망이다. 이번 국정농단의 혐의자들을 구속시키는 게 특검의 목적이 아니라, 유죄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 비위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이 지난해 12월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어방용 지원단장, 윤석열 수사팀장, 양재식 특검보, 박충근 특검보, 박영수 특검, 이용복 특검보, 이규철 특검보, 조창희 사무국장. <사진=이형석 기자>

특검은 공소유지를 위해 특검기간 동안 파견 검사를 잔류시키는 등 유죄 판결을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수사에서 발휘한 ‘뚝심’을 재판부로 이어나가 또 다른 정부에서 기생할 수 있는 ‘제2의 국정농단’ 사태를 대비해 법집행을 엄격히 하겠다는 복안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불붙은 국민적 공감대에 특검이 기름을 부은 형국”이라며 “박영수 특검을 중심으로 역대급 특검 성과를 이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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