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ㆍ김규희 기자] 김평우 대통령단 변호인이 27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고의적이거나 법률 위반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인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참석해 "고의없이 처벌없다는 근대법의 가장 기본적 원리. 근데 여러분이 소추장 유심히 보라. 피의자에게 고의라고 적시한 거 단 한개도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2달동안 진행된 증거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고의를 입증하는 증거 없었다"며 합법적인 직무로 해석했다.
김 변호인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의 최대 중점인 공범의사를 정리하지 않았다. 한번도 구속요건으로 주장, 입증한적도 없다"면서 "입증 책임이 있는 쪽이 청구인쪽인데, 무슨 이유로 공범의사가 없다고 피청구인이 반증해야하나?"고 반문했다.
이어 "이는 공범 의사 소추인쪽이 적시도 안했고 입증도 안했기 때문에 볼것도 없다. 각하나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형사법에서 연대책임론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순실)의 부정이 헌법 위배나 법률 위반이므로 박(대통령)이 친구니까 책임져야 한다는 건 연대책임론"이라며 "우리나라는 민사상 재판에서만 연대책임을 인정한다. 형사에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이동흡 변호사(오른쪽)와 김평우 변호사(왼쪽)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뉴스핌 Newspim] 이보람ㆍ김규희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