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김평우 변호사가 탄핵법정서 또다시 '막말'로 헌법재판관의 제지를 받았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번 심판의 최종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가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이날 최종진술에 나선 김평우 변호사는 "국회 소추위원단이 제출한 탄핵 소추사유를 보면 논리가 없다"며 "뭘 가지고 재판을 하자는 것인지 특정이 안돼 있어 피청구인(박 대통령)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소추위원 측에 "'비선실세'의 뜻을 아냐"면서 "남을 내려다 보려면 뜻을 명확히 해야지, 뜻도 모르고 대통령을 잡겠다는거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나섰다. 이 대행은 "잡겠다는 표현은 좀 그렇다"며 "용어 선택을 신중히 해달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2일 열린 이번 탄핵심판의 제16차 변론기일에서도 이번 탄핵심판과 관련해 "'섞어찌개'식 탄핵"이라며 소추위원 측을 비난했다. 또 강일원 주심재판관에 대해서도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라고 발언해 재판부의 제지를 받았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