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김규희·김범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탄핵법정에 총출동해 5시간 가까이 최후 변론을 펼쳤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서 이번 심판의 최종변론기일을 열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먼저 탄핵 소추위원장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이 나섰다. 권 의원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통치권력을 농단했다"며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재판부의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대한민국은 그동안 한강의 기적과 민주주의를 성취해 왔고 이 과정서 개인을 희생해 왔다"며 "하지만 그들(박대통령측)은 공적 권한을 남용하고 민주주의를 희롱했다. 법과 제도를 무너뜨렸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국회 측 이용구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과 성실직책수행의무 위반에 대해 30분 동안 구두 변론을 진행했다.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국민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책임을 다른 공무원들에게 미루고 있다"며 "국민의 신임을 완전히 저버렸기에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 대표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개별 소추사유와 관련된 박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 근거를 들어 최종 변론을 펼쳤고 이명웅 변호사는 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해 주장했다.
약 한시간 반 가량의 국회 측 최종 진술이 마무리된 후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 측 변론이 이어졌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저마다 자신이 준비해 온 최종진술서를 순차적으로 읽어내려 갔다.
특히 이번 사건이 '전형적 측근 비리'라고 선을 그은 이동흡 변호사는 자신의 최종진술 이후 박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최종 준비서면을 낭독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탄핵 소추사유 모두를 부인했다. 특히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권한을 남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최순실 씨에 의한 국정농단이 사실이 아닌 것은 물론 추천으로 공무원을 임명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었다. KD코퍼레이션과 최 씨의 관계를 몰랐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이밖에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서 적절한 지시를 내렸고 미용이나 의료시술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다.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오른쪽)와 정기승 전 대법관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이어 최근 탄핵법정서 '막말' 논란을 일으켰던 김평우 변호사의 변론이 진행됐다. 김 변호사는 이날 최종변론에서도 국회 측에 "'비선'의 뜻이나 알고 있냐"며 "뜻도 모르고 대통령을 잡겠다는 것이냐"고 막말을 이어갔다. 이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용어 선택에 신중해달라"고 제지에 나서기도 했다.
뒤이어 정기승·서성건·채명성·황성욱·정장현·이상용·송재원·손범규·서석구·구상진·조원룡 변호사 등의 순으로 각각 최종 변론을 펼쳤다.
이 가운데 서석구 변호사는 그동안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해 문제를 삼으며 40분 가량 변론을 펼쳤다. 서 변호사는 "국회가 민주주의를 빙자해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국회독재를 하고 있다"고 국회 소추위원 측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서 변호사를 포함한 박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최후 진술은 대부분 중첩됐다. 탄핵 소추 의결 절차가 적법하지 못했다는 문제제기와 국회가 주장하고 있는 탄핵 소추사유에 대한 반박, 헌재 구성 적법성에 대한 의구심 제기 등이다.
다섯 가지 탄핵 소추 유형 가운데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선 박 대통령이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권한남용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공무원 임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일부 대기업이나 인사에 대한 특혜 역시 최 씨와 연관성이 없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재단 기금 모금도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다는 점과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게 박 대통령 측 주장이다.
헌재는 이날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을 모두 끝마쳤다. 최종선고일은 추후 지정해 통보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