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양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보충 서면을 추가 제출했다. 소추위원 측은 ‘최종 의견’ 서류를, 박 대통령 측은 비영리재단, 창조경제 정부회의록, 세월호 관련 참고 자료를 제출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2일 기자를 만나 “소추위원 쪽에서는 지난달 27일 최종 변론에서 진술했던 변호사 3명의 발언을 서면으로 제출했고, 삼성·SK·롯데 관련 보충서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관련 참고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피청구인 쪽에서는 비영리재단 관련자료, 창조경제 정부회의록, 민원처리 관련 참고자료, 세월호 관련 참고자료, 직무집행의 헌법·법률 위배 의미에 대한 의견서, 유진룡·모철민 증인 증거조사 결과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청구인 측은 언론의 오보를 지적한 자료를 참고로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헌재 재판관들은 탄핵심판 선고를 위한 전체 회의를 오전 내내 진행했다. 하지만 어떤 사항이 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 제34조는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하지만 서면심리와 평의는 비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통상 한 달에 2번 평의를 열지만 이번 탄핵심판은 매일 평의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탄핵심판 최종 선고 기일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최종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2주가 걸린 것을 고려하면 이번 탄핵심판 사건 결론은 오는 13일 전후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