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외교부는 2일 국방부와 롯데그룹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교환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부지 공여를 위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절차가 개시됐다며 중국 측의 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사진=뉴시스>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부지 공여와 관련해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SOFA 절차에 따른 협의 개시 승인 요청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 요청에 대해 한·미 합동위원장이 오늘 승인했기 때문에 SOFA 관련 절차가 개시됐다"면서 "이후 이 절차가 언제 완결될지는 진행 과정을 봐가며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승인된 것은 SOFA 절차 개시에 관한 것으로, 일단 문서 서명 형태로 승인이 이뤄졌다"며 "이후 절차는 환경평가라든지, 부지 공여에 관련한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 진행 과정을 봐가면서 SOFA 합동위 차원에서 최종 종결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가 관영매체를 통해 사드 부지를 제공키로 한 롯데그룹에 대해 불매운동을 조장하고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를 가시화하고 있는 데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는 사드 관련 중국 내 여러 움직임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정부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월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국기업들의 대중국 투자와 진출을 환영하며, 법에 따라 진출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유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중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어서 우려스럽습니다. 양국관계 발전, 그리고 양국 국민 간 우호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언행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우리 정부는 주중 공관, 관계부처, 유관기관 간 협업과 관련해서 긴밀한 소통, 그리고 T/F회의 등 대응체제를 바탕으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중국 측 보복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중국 측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조치, 그것은 현재진행형으로 의견수렴과 대책이 강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한·중 간에 여러 도전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로서는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앞으로 중국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주요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