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인용돼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재외 국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 선거법상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실시하도록 돼 있는 부칙을 삭제한 것이다.
또한 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도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조기 대선에서 만 18세의 투표 참여는 불투명하게 됐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조정하는 법안은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2월 임시회에서는 처리가 불발됐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