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국민이 보고 있는 청문회다. 청문회에서 거짓말 하면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바뀌어질 것 같다." (3월 3일 기자간담회에서 박영수 특별검사)
이규철 특검 대변인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박영수 특검팀은 앞서 지난해 12월 30일에도 위증에 대해 엄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수사 초기에 공언한대로 특검팀은 위증 혐의에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댔다.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13명을 위증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우선 삼성-박근혜 대통령-최순실로 이어지는 뇌물 커넥션 관련해서는 이재용 부회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공단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 의결 압력을 행사했는데도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청문회에서 위증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이재용 부회장도 삼성그룹이 최씨 모녀를 지원했는데도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 사실 자체를) 나중에 보고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후 이 부회장은 대통령 압박에 못이겨 최씨 모녀를 지원했다고 했다.
특검은 정유라씨의 이대 입학·학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이 위증한 것이라고 결론짓고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정씨의 부정입학이나 학점 특혜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을 거짓으로 본 것이다.
박 대통령 비선진료에 관여한 의료진들도 줄줄이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재 '김영재 의원' 원장, 박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정기양 연세대 의대 교수는 박 대통령에게 미용·성형 시술을 하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는 최순실씨의 부탁으로 김영재 원장의 부인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놓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혐의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특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이 블랙리스트에 대해 알고 있는데도 모른다고 증언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한 혐의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도 기소했다. 이 행정관은 당시 최씨 등을 데리고 청와대에 출입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밖에 특검은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재차 거부한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입건했으며 남은 수사는 검찰로 넘겼다.
정유라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류철균 이대 교수 역시 불출석 혐의로 기소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이 선서한 후 허위 진술을 한 경우 1년 이상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증인이 국회의 동행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향후 법원이 이들의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할 경우, 사회에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던 '거짓 증언'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