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박 대통령은 최씨 등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사 개입 및 공무원 사임 압력 등 직권을 남용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공무상비밀누설은 총 47건에 달한다.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종합수사결과에 따르면 특검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박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뇌물공여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지난 2015년 9월 14일부터 2016년 2월 19일까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부정한 청탁 대가로, 이 부회장으로부터 213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을 통해 최씨가 지배하는 유령 회사인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36억원을 송금하도록 했다. 또 최씨의 딸인 정유라 씨가 사용할 말 구입·부대비용 등 41억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78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이 부회장이 2015년 10월 2일부터 2016년 3월 3일까지 재단 등에 출연금을 내도록 했다. 미르재단에 125억원을 비롯해 K스포츠재단 79억원, 영재센터에 16억원이 각각 들어갔다.
이를 통해 박 대통령은 총 220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됐다. 최씨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1월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자리에 참석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
박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인사 등에서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에 직권을 남용한 것도 최 씨와 같이 했다.
박 대통령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과 정찬우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통해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최씨의 측근인 이상화 KEB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을 글로벌 영업2본부장으로 승진 임명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현대차그룹 등 15개 그룹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했다.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최씨가 운영하거나 최씨가 추천하는 업체와 용역계약을 하도록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를 방해했다.
박 대통령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공모해 최씨에게 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이 담겨 있는 문건을 이메일 등으로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에도 개입됐다. 최씨를 비롯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박 대통령은 2013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예술위),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판진흥원)의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이로 인해 19명의 후보자가 예술위 책임심사위원 선정에서 배제되도록 했다. 아울러 2015년 5월엔 9473명에 달하는 명단을 작성하는 등 정부의 지원 배제 리스트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했다.
이 결과, 해당 예술가들에 대한 공모사업 등 325건의 지원이 배제되도록 했고, 영진위에서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등과 관련 8건의 지원도 배제됐다. 또 출판진흥원에서 22개 도서가 세종도서 선정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등 특정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도록 강요했다. 동시에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
박 대통령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과 차례로 공모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문체부 노태강 국장 등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