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변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지난달 27일 종료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심판정이 아닌 집회나 방송 등 장외에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들은 탄핵 반대 집회는 물론 언론 인터뷰,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박 대통령을 적극 변호하고 있다. 이들은 탄핵소추안 의결 절차가 위법이며 헌재의 ‘8인 체제’에서는 결론을 내릴 권한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가 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김규희 기자> |
김평우 변호사는 8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탄핵심판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변호사는 현재 8인 체제인 헌법재판소 구성으로 탄핵심판을 결론짓는 것은 위헌이라 주장했다. 그는 “헌법에 9인 재판관만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8인 체제는) 심리만 가능하고 평결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의 8인 체제를 두고 “마치 3인 판사가 결정해야 할 살인사건을 2인이 결정하는 것과 같다”며 “재판권 없는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탄핵법정, 태극기 집회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인용하면)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 것”, “시가전이 일어나고 내전 상태가 될 것”, “결과 승복하면 북한 인민, 노예”라며 거침없는 발언으로 헌재를 압박했다.
또 헌재는 평결을 서두를 필요 없이 9인 체제를 완비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닌 헌법적 의무”라고 말했다.
대통령 대리인 손범규 변호사는 방송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경제 공동체라는 주장을 부인했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기금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낸 것이라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대통령이 공익 재단 설립한 것은 2014년 문화 예술 활성화 법에 근거하고 있다”며 “출연한 법인들은 사회 공인 인증을 받고 세제 혜택도 받았고 재단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등록했다. 이런 것을 대통령이 위법으로 탄핵돼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방송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자체가 법위반이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촛불민심은 국민 민심 아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던 서석구 변호사도 각지에서 개최되고 있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장외변론’을 이어가고 있다.
서 변호사는 1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태극기 집회에 이어 3일 대전 집회도 참석했다. 그는 “촛불집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반란으로, 국민을 대변하는게 아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을 탄핵한 국회가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를 위반했다”며 “국민을 배신한 국회를 탄핵하는 것이 진정한 민심”이라 주장했다.
서석구 대통령 측 변호인단 변호사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태극기 집회에서 시민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서 변호사는 8일 대구로 자리를 옮겨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무대에 올라 박 대통령을 적극 변호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행보를 두고 ‘탄핵심판 불복의 명분 쌓기’라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심판정 밖에서 탄핵심판에 대해 말하는 것은 재판부에 결코 좋은 인상을 줄 수 없다”며 “그럼에도 거친 발언을 이어가는 것은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독려해 여론전을 펼치고 결국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