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중 건설업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17일 오후 서울 신대방동 전문건설협회에서 중소 건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조사계획을 제시하며 '익명제보'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월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업무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이날 간담회에는 정재찬 위원장과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중소 건설업체 7개사 대표가 참석해 업계 현안과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정 위원장은 "중소 건설업체의 성장을 제약하는 하도급 불공정행위 유형을 집중 감시·시정하고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3월 중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 조사에 착수해 상반기 중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중소업체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자율적 분쟁 해결을 활성화해 나가겠다"며 "분쟁조정 대상 재산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고, 분쟁조정이 성립될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또 "공정위가 분쟁조정을 의뢰하는 법위반 행위 유형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며 "자진시정 면책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건의사항을 검토해 하도급 공정화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익명제보센터를 활용해 불공정 행위를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