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세계 최대 통신용 반도체업체인 퀄컴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빌미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1조원 과징금 부과 결정이 부당하다고 재차 반발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 공정위가 특혜를 제공한 게 있는지 조사 중이다. 특검은 최근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그를 소환해 조사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
21일 자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퀄컴은 김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작년 12월 퀄컴에 사상 최대의 1조300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퀄컴의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는 공정위의 결정으로 퀄컴에 지급하는 특허료 부담이 줄어들었다.
퀄컴의 법무 책임자 돈 로젠버그는 "공정위가 내린 부정확한 결정은 부당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상업적 이익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며 "특검이 김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 삼성과의 관계를 수사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로 우리의 우려는 커졌다"고 말했다.
퀄컴은 휴대전화에 필수적인 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팔아 매출의 대부분을 올린다.
앞서 공정위는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1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특허료 관행도 개선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퀄컴은 이에 대해 곧바로 소송 의사를 밝혔다.
한편, 퀄컴은 한국 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의 경쟁당국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제소를 받은 상태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달 퀄컴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FTC는 소장에서 퀄컴이 이동통신장치인 베이스밴드 프로세서 공급자로서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과 대만 경쟁당국도 퀄컴의 반독점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애플은 지난달 특허 관련 피해를 입었다며 퀄컴을 상대로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