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줄면 중소기업 인력난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면 소득이 지금보다 더 줄기 때문에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또 인건비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생산량 유지를 위해선 인력을 추가로 뽑아야 해서다.
21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노동자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면 중소기업은 지금보다 어려운 경영 상황에 처한다.
우선 사람을 뽑기가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중소기업이 만성 인력난을 겪는 원인은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에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대기업 근로자가 월 438만5000원을 받을 때 중소기업 근로자는 월 290만7000원을 받는다. 근로시간을 줄이면 연장근로 수당 감소로 이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게 중소기업계 우려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였을 때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임금이 4.4% 줄고 300인 이상 사업장 임금은 3.3% 감소한다고 예측했다. 중소기업 임금이 더 많이 준다는 얘기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중소기업 인력난은 열악한 근로 조건과 낮은 임금 때문"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부족을 겪는 영세 사업장의 인력 부족은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인건비 상승도 중소기업에는 부담이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생산량을 유지하려면 사람을 더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은 물동량이 들쑥날쑥한 데 이를 맞추기 위해 철야 등으로 대응했다"며 "근로시간 감축에 따라 중소기업은 작업량을 줄일지 신규 인력을 뽑아야 할지 등의 비용 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8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이에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의 단계적 도입을 요구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장시간 근로 개선에 공감한다"면서도 "인력부족, 생산량 감소, 비용 증가 등 중소기업계 현실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원내교섭단체 4당은 지난 20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다만 파장을 고려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년간 유예, 300인 미만 사업장은 4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