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는 주 7일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법안소위 위원장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전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노동시장의 청년실업 상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소위 의원들이 공감했다"며 "주 7일 52시간 이상의 노동은 금지하는 내용에 정무적인 합의를 이뤘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법안소위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명시해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되,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해 토요일, 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해왔다. 사실상 최장 허용 근로시간이 68시간이었다.
고용노동법안소위는 합의를 토대로 개정안 내용을 조정한 뒤 오는 23일 소위를 다시 열어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김학선 기자> |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