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국민적 이목이 쏠리고 있다.
수사를 맡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한웅재 부장검사는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첫 공판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 대해 공범으로 봤기 때문에 이번 수사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최씨를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등 20여명의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다. 뇌물수수 등 박 전 대통령 혐의가 13개에 달하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검찰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특수본은 21일 아침 9시30분께부터 밤 11시40분까지 박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 14시간 조사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은 7시간에 걸쳐 조서 등을 검토하고, 22일 아침 6시55분께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귀가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13시간, 노태우 전 대통령은 16시간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특수본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혐의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확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지 않았으나, 주요 혐의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전부터 밤 8시30분까지 한웅재 형사8부장이 조사에 나섰다. 한 부장은 지난해 10~11월 특수본 1기 수사 때도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출연금 등을 수사한 ‘특수통’이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770억원을 받아 재단을 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수사는 큰 틀에서 기존 결과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특수본 1기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로 규정한 반면, 특검은 뇌물수수 혐의로 결론냈다. 2기 특수본은 혐의를 어떻게 규정할지 고심하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이미 지난 1월5일 열린 국정농단 사태 첫 공판기일에서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법정에서 모든 걸 말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와 공모 관계를 굳힌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특검 수사 결과도 동일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로 가면서 지지자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뉴시스> |
이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선 1기 특수본과 특검 수사 결과가 있는 상황에서 2기 특수본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를 타당한 이유 없이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농단 피의자가 대거 구속돼 재판 중인 상황도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싣는 요인이라는 게 중론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다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라며 “그동안의 수사 과정과 헌법재판소의 파면 사유 등을 종합해 볼 때 (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는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국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영장 발부가 유력하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