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대우조선해양에 추가자금을 지원하는 판단 기준은 두 가지다. 정부 입장에선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고, 채권단 입장에선 손실위험을 줄일 것인가 혹은 부실을 키울 것인가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단순히 기업 하나를 살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23일 삼정회계법인의 추산에 따르면 대우조선 도산시 경제적 피해 규모는 최대 59조원에 달한다. 계량화할 수 있는 항목만 수치화한 것으로 실제 도산한다면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대우조선의 수주잔량은 114척(340억달러)이다. 대우조선이 일시에 도산한다면 1차 피해는 은행이다. 수주할 때 은행이 제공한 선수금환급보증(RG)에 대한 책임(지급의무)을 져야한다. 이 규모가 13조5000억원에 달한다.
또 추가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가 추정한 추가 충당금 규모는 14조원. 이 두가지를 합하면 은행권 피해만 28조원에 이른다.
아울러 대우조선이 발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은 각각 1조3000억원, 2000억원에 투자한 이들도 사실상 휴지조각을 받아들게 된다.
대규모 실업자도 양산된다. 대우조선에 고용된 인원은 직·간접적으로 5만명. 이들이 한 번에 거리로 쏟아지면 사회적 비용도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금융당국이 ‘추가 자금 지원은 없다’던 원칙을 바꿔 유동성 문제에 나선 배경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선업 특성상 고용인원이 많고 전후방산업 연관효과가 커서 국민경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일시에 발생시키지 않아 점차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조선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면서 "세계 최초로 쇄빙LNG선 등을 개발하고 친환경선박 건조능력을 보유한 대우조선의 우수한 기술력이 사장되거나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의 설명에도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다. 대우그룹이 도산할 때부터 비슷한 논리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