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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 법원 "의인 교사들, 순직군경에 준하는 예우하라"

기사등록 : 2017-03-2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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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아니라는 국가보훈처 결정, 잘못됐다" 판시

[뉴스핌=김선엽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가 숨진 교사들이 순직공무원이지 순직군경은 아니라는 국가보훈처 결정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단독 김강대 판사는 23일 고(故) 최혜정(당시 24·여)씨 등 안산 단원고등학교 교사 4명의 유족이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 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23일 오후 세월호 침몰 해역인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앞 바다에서 중국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의 재킹바지선이 세월호 인양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밑바닥 부분이 점차 해수면 위로 높이 올라오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최 교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자 탈출하기 쉬운 5층 숙소에서 4층으로 내려가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객실 곳곳을 돌아다니며 상황을 살피다가 자신은 구명조끼도 입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됐다.

최씨 외 다른 교사 3명도 부모와 통화에서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혀야 한다"고 말하고 급히 끊거나 남자친구에게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있어서 미안하다"는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이들 교사들은 학생들을 대피시키느라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결국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이듬해 6월 유족들의 순직군경유족 등록을 거부, 교사들을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순직군경을 직무 자체의 목적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거나 통상적으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위험이 상존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로 한정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국가유공자법을 보면 순직군경이 되려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라는 신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지만,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는 '공무원으로서 재난관리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해 일반 공무원도 해당할 여지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들은 특별한 재난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이나 안전을 돌보지 않고 학생들의 구조활동에 매진함으로써 통상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에 준하는 예우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세월호는 침몰 3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긴 침묵 끝에 세월호가 실체를 드러낸 만큼, 미수습자 9명을 찾고, 사고 원인 또한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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