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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朴, 범죄혐의 부인…증거인멸 우려 상존” <상보>

기사등록 : 2017-03-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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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과 뇌물공여자 구속 비춰
불구속 기소는 형평성에 반해”

[뉴스핌=조동석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난 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 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수남 검찰총장.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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