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27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이 어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담당 판사의 손에 달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 파면 대통령에 이어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됐다.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3번째지만 당시엔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없었다.
영장실질심사 제도는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임의동행, 보호유치 등 검찰의 탈법적인 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을 때 구속 영장을 발부한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출석하지 않는다면 서면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9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담당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심사 전담판사 중 한 명이 맡는다. 오민석·권순호 부장판사와 강부영 판사다.
최순실 씨, 김기춘 전 비서실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들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와 한정석 판사는 지난달 20일 2017년 법관 정기인사로 자릴 옮겼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6기다. 서울지법에서 판사를 시작했고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지난달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을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권순호 부장판사도 연수원 26기로 서울고법, 법원행정처,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쳤다. 지난달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와 차명폰 개통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미 확보된 증거와 피의자 주거, 직업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강부영 판사는 사법연수원 32기로 부산·창원·인천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하다 지난 2월 두 부장판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근무 중이다.
강 판사는 지난 1월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을 발로 차고 욕설하며 부부싸움을 벌인 여성에게 항공보안법 위반·상해·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