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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영장] 검찰, 朴 ‘증거인멸 우려’ 배경 3가지

기사등록 : 2017-03-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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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죄·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 영장
朴 “뇌물, 완전 엮은 것...누구를 봐줄 생각 없다
국가·국민 위한 일...靑 완비 후, 문건 유출 없어”

[뉴스핌=황유미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0일 오전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앞서 신년 기자간담회와 1인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를 영장 청구의 배경으로 밝힌 이유다.

◆ 뇌물...朴 "완전 엮은 것. 누구를 봐줄 생각 없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지난 1월 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와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 "완전히 엮은 것, 어디를 도와주라 한 것과 누구를 봐줄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었다"고 말했다.

특정 기업을 도우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기업인 삼성이 외국 헤지펀드의 공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봤을 뿐이라는 게 대통령 측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대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및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과정을 도왔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 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자리에 참석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

검찰이 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 중 하나는 '직권남용'이다.

검찰은 영장청구 이유로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대기업들에 재단 출연금을 요구한 것, 최씨나 최씨 지인이 운영하는 중소업체들이 현대차, KT와 같은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일감을 받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은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문화적 역량과 소질이 뛰어나니까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 정부 시책도 관(官)이 아니라 민(民)이 합쳐지는 게 좋을 것 같았다"며 "그런 국가브랜드를 가지고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면 호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여러가지 공감을 해서 그분들(기업들)이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의 최종변론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국가와 국익을 위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국가 이익 및 해외 경제 활동 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참여했다는 의미다. 대기업을 압박한 것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를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2월말 이같은 혐의를 추가 적용해 박 전 대통령을 입건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5일 정규재TV에 출연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모르는 일"이라고 전면 부인했다.

박근혜(오른쪽) 대통령이 지난 1월 2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정규재tv 제공>

◆ 공무상 비밀누설…朴 "靑 체제 완비 후, 문건 유출 없어"

검찰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다음으로 중요하게 본 혐의는 '공무상 비밀누설'이다. 검찰은 권력남용 혐의와 함께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앞서 1차 대국민 담화에서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일부 자료들에 대해 (최순실씨의) 의견을 들은 적은 있으나 청와대 보좌체제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고 주장했다. 문건 유출에 대해 일부만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도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순실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고 대통령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했다"고 덧붙였다. 최순실씨의 국정개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박 전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 및 법치주의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 檢 "범죄 혐의 부인, 증거인멸 우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당시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관련 혐의 모두를 거의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청구 이유 중 하나로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전에도 2차 대국민담화와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과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조사는 모두 이뤄지지 않은 바 있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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