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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수습직원도 최저임금 받는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기사등록 : 2017-03-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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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최저임금법, 3개월 미만 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 지급 가능
편의점, 주유소, 패스트푸드 점 등 근로자 권익 향상 기대

[뉴스핌=조세훈 기자] 아르바이트 수습직원들이 앞으로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단순 노무 업무 직종 근로자에 대해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편의점과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등 해당 사업주들은 아르바이트 수습직원들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3개월 미만의 수습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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