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방글 기자] 금호타이어 매각이 소송전으로 번질 전망이다. 채권단의 '조건부' 컨소시엄 구성 허용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더블스타에 '컨소시엄 허용 불허' 확약서를 써주고 법적 책임으로 번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절차상 조치만 마련했을 뿐, 컨소시엄을 불허하겠다는 의미"라고 반박한다.
28일 박삼구 회장 측은 "(금호타이어 우선협상자) 더블스타에 써준 확약서에 (금호그룹에게) 컨소시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는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면서 "컨소시엄 불가라면 '조건부'에 맞게 자금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확약서에 '컨소시엄 불가' 조항이 포함됐다면 컨소시엄 구성 방안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 때문에 박삼구 회장 측은 지난 16일 산업은행에 ▲더블스타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 ▲더블스타에 보낸 우선매수권 관련 확약서를 요구했다. 하지만 산업은행 측은 주식매매계약서만 보냈고 확약서는 제외했다.
<사진=뉴스핌> |
박삼구 회장측은 확약서를 받지 못하자, 그렇다면 "채권단이 조건없는 컨소시엄 허용"을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동시에 과거 금호그룹과 맺은 약정서 조항 중 '채권단 사전 동의 없이 우선매수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사전 동의가 있을 경우 양도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컨소시엄 구성에 대한 요청을 안건으로 부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채권단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압박했다.
채권단은 주주협의회에 박 회장의 조건없는 컨소시엄 허용인 담긴 1안건은 부결시켰고, 대신 2안으로 우선매수권 행사기한 내에 구체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컨소시엄 구성안을 제출할 경우 허용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자금조달 계획에는 계열사를 통한 자금조달, 재무적 투자자 배제 등 기본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또 컨소시엄 구성안, 자금조달 계획안 제출과 우선매수권 행사 결정 여부 모두 다음 달 13일까지 완료돼야 한다.
이를 받아본 박 회장 측은 확약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주관적인 조건만 내세웠기 때문에 채권단이 절차상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판단했다.
박 회장이 채권단 결정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질 전망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홍보실 관계자는 “우선매수권 약정서상 컨소시엄 허용은 당연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산업은행 등 채권단을 상대로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방글 기자 (bsmil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