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31일 오전 3시 발부했다. 헌정 사상 3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총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8시간40분간 이어져 ‘역대 최장’으로 기록됐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직접 결백을 주장했으나 결국 구속을 피할 수 없었다.
구속 영장 발부로 서울중앙지검 10층에서 대기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은 검찰 호송차량으로 서울 구치소로 이동해 수감될 예정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7일 특정법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고 그 대가로 삼성그룹으로부터 미르·K스포츠 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에 자금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744억 원을 출연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