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 의류를 제조해 수출하는 중견기업 A사는 직물 등 원부자재를 수입하면서 월평균 10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수입할 때마다 납부해 왔다. 이미 낸 부가가치세는 세무서 신고시 환급받을 수 있긴 하지만, 수입할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일이 여간 고욕이 아니다. 자금여력이 부족해서 매번 은행대출 등을 통해 세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A사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관세청은 수출 중소기업에만 시행하던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를 오는 4월 1일부터 수출 중견기업까지 적용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제도는 수출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정산신고 시까지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다.
부가세 납부유예를 받기 전에는 물품을 수입할 때마다 부가세를 납부하고, 세무서에서 다시 환급을 받아야 해서, 이 기간 중에는 자금부담이 발생한다.
<자료=관세청> |
이번 제도가 적용되는 중견기업은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 평균금액이 3000억원 미만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기업이다.
또한,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이 50% 이상으로서 관세·국세 체납과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처벌사실이 없어야 한다.
납부유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기업은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으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