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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대우조선 회사채 출자전환 불가...'준비금계정'

기사등록 : 2017-04-0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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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법 상 주식 편입 못해...사채권자집회 변수 돌출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5일 오후 2시0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연순 기자]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900억원을 보유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협)가 출자전환 불가 입장을 금융당국과 국책은행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협은 신협법 상 특정 계정에 주식을 편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는 17일 대우조선 채무재조정의 성패를 좌우할 사채권자 집회를 앞두고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법 제43조에 신협의 상환준비금 계정은 채권만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신협이 상환준비금 계정을 통해 투자한 대우조선 회사채를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신협은 이 상환준비금 계정 외에 공제사업 계정, 신용예탁금 계정 등을 통해 대우조선 회사채를 총 900억원 가량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상환준비금에 들어있는 물량은 200억원 가량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협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규모는 900억원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계정별로 쪼개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사진=뉴스핌>

채무재조정 대상인 대우조선  회사채는 총 1조3500억원 어치다. 신협은 이 가운데 오는 2019년 4월(21일) 만기인 6-2호 600억원 중 절반인 300억원 가량을 갖고 있다. 신협이 해당 사채권자 집회에 불참하거나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 경영 정상화 방안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가 마련한 대우조선 경영정상화 방안은 5회차의 사채권자 집회가 각각 가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여기에 기업어음(CP) 보유자들도 모두 채무재조정에 동의해야한다.

신협 상환준비금 계정에 들어있는 200억원 어치가 몇 회차인지는 현재로선 파악되지 않았다. 모두 6-2호라면 이 회차의 채무재조정 안건이 부결될 수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협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 회사채의 상당수는 신용예탁금 계정에 있다"면서 "채무재조정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신협의 상환준비금 계정이 보유한 회사채가 (사채권자 집회) 어떤 회차에 포함돼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7일 또는 18일에 열릴 예정된 사채권자 집회에선 21일 만기가 도래하는 4400억원 규모의 회사채 '6-1'을 비롯해 '4-2'(3000억원·7월23일)와 '5-2'(2000억원·11월29일), '7'(3500억원·2018년3월19일), 6-2(600억원·2019년4월21일) 등 5회차까지 만기연장 등 채무재조정안을 일괄처리할 계획이다.

만기를 연장하려면 관련 법에 따라 총 발행 채권액 3분의 1 이상을 쥔 사채권자들이 참석해야 한다. 또 참석 금액의 3분의 2 이상, 총 발행 채권액 3분의 1 이상 동의를 끌어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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