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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공여 혐의’ 신동빈 롯데 회장 7일 소환

기사등록 : 2017-04-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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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금..대가성 여부 조사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하는 검찰이 7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신 회장에게 7일 오전 9시30분 참고인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SK·롯데 등 대기업들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기금 출연 시 ‘뇌물공여죄’에 해당되는지 추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롯데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난해 형제간 경영권 다툼, 면세점 신규 인허가 등 현안을 해결해 달라고 청탁한 것인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소진세 롯데사회공헌위원장(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2015년 11월 면세점 심사서 탈락했던 롯데가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한 후 면세점 사업자로 추가 선정된 것이 아닌지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롯데가 낸 돈에 대해 직권남용·강요 혐의만 적용했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 조사를 통해 대가성이 드러나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에 롯데가 건넨 돈도 추가할 방침이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뉴스핌 DB>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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