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의 딸 안설희 양과 관련, 허위사실에 입각한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10일 오후 경기 하남시 신평로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지자와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최근 안 후보 지지율 상승에 일부 세력이 저열한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안설희 양과 관련한 인터넷상 허위사실 공표는 명백한 정보통신망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민의당은 관련자들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어 "안설희 양은 원정출산이 아니라 1989년 대한민국 서울대병원에서 출생했다"면서 "대한민국 국적만 보유하고 있을 뿐,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인터넷상 유포된 것처럼 월세 600만원의 호화유학을 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국민의당은 '아니면 말고'식 흑색선전·마타도어에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