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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 기각] 최순실, 정말 몰랐나? 법정에서 밝혀질 禹 말말말

기사등록 : 2017-04-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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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前 수석 “崔 모른다…崔 비위 보고받은 적 없다”
법원, 禹 구속영장 기각…우병우 발언 또다시 주목

[뉴스핌=김범준 기자]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청구한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그동안 우병우 전 수석의 말에 관심이 쏠린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우 전 수석의 대표적인 언급은 "비선실세 최순실을 모른다", "최순실 비위, 보고받은 적 없다" 등이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우 전 수석 발언의 진위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 이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체육회 감찰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K스포츠 사업 관련해서다. 직권남용 혐의라는 얘기다. 또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서 불거진 최순실 게이트를 감추려고 한 혐의(직무유기)가 있다고 봤다.

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주장이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를 몰랐다는 얘기는 사실이 된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진=뉴시스

우 전 수석은 검찰 1기 특별수사본부와 특검의 소환조사에서, 1·2차 영장심사에서 "최순실을 모른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를 알고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아직까지 없다. 2기 특수본이 우 전 수석의 방어막을 뚫지 못하면서, 검찰이 우 전 수석과 최순실씨 간 관계를 밝힐 스모킹 건이 없는 게 아니냐는 추정이 나온다.

특검은 지난 2월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씨는 최순실·차은택과 골프회동을 했다고 밝혔다. 차은택씨의 진술에서다.

또 김장자씨가 운영하는 골프장과 최순실씨 운영업체 간 거래내역이 존재하고,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과 강한 친분이 있다고 했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출산할 때 '최순실 주치의'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는 제주도까지 달려갔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씨가, 최순실씨와 우병우 전 수석의 강한 연결고리라고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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