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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영장기각 권순호 판사, 朴차명폰 이영선 영장도 기각

기사등록 : 2017-04-1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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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7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역대 3번째 긴 심사

[뉴스핌=김규희 기자]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2월에 이어 또다시 우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혐의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권순호 부장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다. 이날 심문은 7시간 동안 진행됐고 역대 3번째로 길었다.

권순호 부장판사

이번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권순호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6기다.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내고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권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7일 의료법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 청문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영장이 청구된 범죄 사실과 그에 관해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8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 재임 당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비리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협조한 직무유기 혐의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공무원 인사에 불법 개임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우 전 수석의 경우 ‘범죄의 중대성’이 충분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 예상하기도 했지만 민정수석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규정된 게 없어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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