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2월에 이어 또다시 우 전 수석의 손을 들어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혐의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권순호 부장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다. 이날 심문은 7시간 동안 진행됐고 역대 3번째로 길었다.
권순호 부장판사 |
이번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권순호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6기다.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내고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권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7일 의료법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 청문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영장이 청구된 범죄 사실과 그에 관해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8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 재임 당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비리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협조한 직무유기 혐의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공무원 인사에 불법 개임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우 전 수석의 경우 ‘범죄의 중대성’이 충분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 예상하기도 했지만 민정수석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규정된 게 없어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