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7-04-13 14:35
[뉴스핌=김겨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측 변호인단이 '최순실 강요'로 승마지원이 변질됐다는 주장을 내놨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이재용 등 5인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의 특검 진술조서가 공개됐다.
이 진술조서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 2015년 7월 '원안대로 운영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바람직'이라고 회의 내용을 기록했다. 여기서 원안이란 최순실 딸 정유라를 포함한 6명에게 전지훈련을 지원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 부회장측 변호인단은 박 전 전무의 진술을 들어 "원래는 여러명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나 다른 선수를 선발하지 못하면서 모든 지원금이 정유라에게 쏠린 것"이라며 "처음부터 정유라 1명만 지원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또 "최순실의 강요로 2015년 12월 말 추가 선수 선발이 무산됐다"며 "삼성이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에 최씨에게 끌려다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15년 7월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할 때까지도 정유라가 최순실 딸인지도 몰랐다"며 "정윤회 딸이 승마한다는 것 정도만 알았지, 최순실과 정유라와 관계는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 이후에는 용역 계약을 해지했고 최씨와 여러 번의 협의 끝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재용 부회장은 회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노란 종이봉투를 손에 든 채 법정으로 들어서며 재판부에 고개숙여 인사를 건넸다. 이후 재판 내내 차분한 자세를 유지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