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의 결정적 제보자였던 고영태씨가 '검찰의 체포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제기한 체포적부심사가 기각됐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는 13일 오후 8시30분께 고 씨의 체포적부심사에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심사가 있던 지난 11일 밤 9시30분 인천세관본부 사무관에게서 인사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고 씨를 체포했다.
고 씨 측은 이에 대해 "그동안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 체포될 이유가 없다"며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고씨에 대해 알선수재 등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